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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일반

[경영 일반] 법인과 지사의 차이

해외사업 확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현지 법인 상태로 운영할지, 지사로 운영할지 결정이 필요하다.

 

그럼 현지 법인과 지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1. 현지법인(Private Company)

(1) 현지의 법률에 기반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모회사(한국본사)가 지분을 가지고 지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현지 법인은 각종 법률상의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의 용이, 진출국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의 향유, 현지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의 모든 조세조약에서는 상대국기업의 자본이 한국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지배되었다는 이유로 당해 기업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현지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도 100% 자회사의 형태와 합작투자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현지 설립법인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상대국에서 관련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4) 즉, 자회사로써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해외자회사의 소득은 직접
    국내모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모회사에 귀속되게 된다.
(5) 현지법인의 조세문제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이전가격의 문제, 투자액의 회수시 주식의
    양도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2. 지사(Branch)

(1) 한국 본사의 한 부서에 가까운 형태로 해외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의 Branch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가 한국 본사가 되며, 가지가 지사가 된다.
      즉, 한 몸으로 생각하면 된다.
(2) 따라서 모든 회사의 정보(설립일자, 정관 등)는 본사의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3) 지사 설립의 장점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사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다.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③ 해외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⑤ 대부분의 국가는 지사가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지사는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