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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일반

[경영 일반] 합작사업의 첫 단계, 기밀유지 협약(NDA)란?

기밀유지 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 NDA)

 

적어도 두 개의 기업이나 두 명의 사람 사이에서 기밀 물질이나 지식을 공유하길 바라지만,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법률 계약이다.

미국에서는 기밀유지 협약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CDA)이나 기밀 협약 (confidentiality agreement, secrecy agreement)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협약에 따라서 보호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동의하는 계약이다.

 

기밀유지 협약은 당사자 간에 어떤 종류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밀유지 협약은 사적인 사업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을 비롯하여 계약상 거래 노하우, 거래비밀 그 밖에 중요한 정보가 상대에게 건너갈 경우 이것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당연한 배려일 것이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것을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 이외에 계약 이외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지 않는다면 제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기밀유지 협약은 일반적으로 두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잠재적 사업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각각 다른 사업에 단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체결한다.

 

기밀유지 협약은 상호계약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쪽 당사 모두가 제공하는 물질의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한쪽 당사자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 기밀유지 협약 구성

- 비밀정보의 범위

-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 비밀유지의무

- 비밀정보 관련 권리의 귀속

-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 KOTRA에서 제공하는 NDA 관련 정보는 아래 참고 해주세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53119&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02&row=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