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일반] 무역거래 인도 조건(FOB, CFR, CIF, 기타)
국제 간의 무역거래 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음. 이는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구분! 즉,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주체, 운임과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 통관의무자를 구분!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의무면제 등의 사유는 다루지 않음. 제일 많이 쓰는 무역조건 FOB, CFR, CIF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