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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일반

[경영 일반] 무역거래 인도 조건(FOB, CFR, CIF, 기타)

국제 간의 무역거래 시 각종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음.

이는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을 구분!

즉,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 주체, 운임과 보험료 부담자, 수출입 통관의무자를 구분!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형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의무면제 등의 사유는 다루지 않음.

제일 많이 쓰는 무역조건 FOB, CFR, CIF

1.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계약물품이 지정된 운송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함.

2.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지불.

선적 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됨.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조건에다가 매도인의 부보*의무가 추가된 조건.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

* 부보 :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일, 즉 이에 대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4.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

5. DDP(Delivered Duty Paid,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

매수자(수입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

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wintax365/22134744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