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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일반

[경영 일반] MOU(양해각서)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1)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정기관 또는 조직간 양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2) 보통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본래 외교협상 과정에서 당사국이 조약 체결까지는 안가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 내지 양해한 바를 대강 기재하여 메모(각서) 형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MOU 형태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MOU와 관련하여 자주 대두되는 의문은 MOU가 법(규범)과 경제(실거래)의 언저리에 위치하는 관계로 어떠한 경우에 MOU를 체결하느냐, MOU에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다시 말해서 MOU로 약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MOU의 법적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법률문서는 그 명칭(title)이나 형식(form)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substance)에 의하여 그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명칭은 MOU로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나 작위·부작위의 약속을 하고 있다면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MOU 말미에 "위의 사항을 승낙(수락)함"(Accepted and Agreed by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요건인 청약과 승낙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본문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 사이에 합의해 작성하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고, 기업을 공시할 때도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지만,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MOU의 법적 효력


당사자가 정식 계약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MOU는 영미 계약법상으로 약인(約因, consideration)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U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의 의사표명으로서 본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또는 당사자의 협조사항을 규정 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상거래상의 도의적 의무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당사자 일방이 대가성 수수료(이 경우에는 '對價'라는 의미의 consideration)를 청구한다든가, 의무위반시의 제재(remedy) 규정을 두는 것은 MOU 상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MOU에는 정식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이 아닌 거래가격의 책정, 구체적인 작위·부작위 의무의 규정, 계약위반시의 구제수단 등을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는 본 계약 체결 이전이라도 교섭단계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약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조항은 MOU보다는 정식으로 비밀유지 약정(confidentiality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비밀유지 약정 관련_ 블로그 내 게시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MOU에 있어서도 약정 기간을 정하거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고 본다. 또한 MOU의 서명자도 양 당사자간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는 점에서 고위 책임자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격식을 따지지 않는 편이 당해 거래가 우호적이고 비형식적임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